세금 부담 없이 돈을 중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 5곳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 연금저축보험 상품 판매 인가를 받았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는 의료비 확인 절차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금감원에 이 같은 상품의 판매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이 있을 때 매달 일정액을 납입해 퇴직 후 연금으로 받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이다.
이 같은 상품이 출시되는 배경은 올해 초 소득세법 개정으로 의료비에 한해 중도 인출할 때도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중도 인출하면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16.5%의 높은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