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1위 스낵업체인 농심을 대상으로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농심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는 ‘국세청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심 측에는 이번 세무조사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경우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 제보 또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 포착된 때 전격 투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다수의 기업들은 거액의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법칙고발도 심심찮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특약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논란이 발단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한 매체가 입수한 ‘A특약점 실적추진 및 지원금 예상’ 자료에 따르면 농심은 특약점마다 매달 매출 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액에 따라 농심이 특약점에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A특약점에서 인수한 상품 규모는 담당 영업사원에게 부과된 매출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심 측은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며 “지난 2009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은 없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식품업체인 대상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식품업계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