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세월호 특별교부금 정당하게 집행” 해명

입력 2014-07-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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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을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안산시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배드민턴장 건립, 복지관 리모델링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는 “특별교부세 15억원은 시책사업비로 교부된 것으로 세월호와 관련이 없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세월호 관련해서는 국비 34억원(특교세 20억원, 긴급복지비 6억원, 생활안정자금 8억원)을 교부받아 차량 임차비,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24억원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시 예비비는 156억원(본예산 기준)이며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등에 29억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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