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월 개정된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1일부터 소형건축물의 물탱크에 대한 청소를 의무화한다고 이날 밝혔다.
청소 의무화 대상 소형물탱크는 병원이나 목욕탕 등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4,800여 개이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반기별 1회 이상 직접 소형물탱크 청소를 하거나 관할 구청(환경과 등)에 신고된 저수조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면 된다.
시는 소형물탱크 청소 의무화가 이제 시작된 만큼 7~8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해 해당 건축물을 직접 방문, 안내하거나 우편을 통한 안내문 배포를 할 계획이다.
청소결과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거나 ‘청소결과등록양식’을 내려받아 청소 전·후 사진을 부착, 관할 수도사업소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자율 관리하던 소형건축물의 물탱크 위생안전을 대형물탱크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꼭 의무화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인 청소는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심을 기울여 청소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