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원 초과해 비용 챙긴 요양기관 취소 정당”

입력 2014-07-0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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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을 초과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챙긴 요양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모 사회복지법인이 울산시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해 이 복지법인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와 재지정 금지(4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복지법인은 지난해 입소정원 10명을 초과한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400만원 상당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이후 울주군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복지법인은 "입소정원 10명을 한달간 일시적으로 초과했으며, 이 사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수급자를 갑자기 퇴소시키는 것은 노인요양법 취지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복지법인의 입소자 현황에 따르면 정원 10명을 초과해 11명으로 요양원을 운영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노인요양법은 입소정원을 변경할 경우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 등 정원 준수는 수급자에 대한 일정한 급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라며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것도 요양급여 체제의 재정 안정에 큰 위해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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