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이혼 소송 5년만에 마무리..재산 분할은 어떻게?

입력 2014-06-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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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사진 = 연합뉴스)

배우 박상민의 이혼 소송이 약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29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박상민과 전처 한씨의 이혼 소송을 둘러싼 재산 분할에 대해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박상민에게 85%, 전처에게 15%의 재산 분할을 선고했다.

이로써 2010년 3월 시작된 박상민-한씨 부부의 이혼 소송이 5년 만에 결말이 나게 된 것.

앞서 박상민과 한씨는 2007년 11월 결혼해 2010년 3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이후 박상민의 아내 한씨가 상습폭행 혐의로 박상민을 고소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1심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일부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고, 2심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상민은 상고했으나 2012년 7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상민 재산 분할, 드디어 남남? " "박상민 나중엔 좋은 인연 만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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