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 9만9100원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7월 1일부터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이 인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중증장애인 중 63%(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68만원 이하)에서 70%(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은 월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는 총 급여액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포함해 단독가구 기준 월 12만~18만원에서 22만원~28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복 장애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복 장애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