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영세한 수출중소기업이 손쉽게 무역보험 혜택을 받도록 도입된 단체보험의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된 무역보험공사의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하인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하는 제도다.
단체보험은 여러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 지자체 등의 단체가 무역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및 보험료 부담없이 수입자에게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보는 특히 단체보험 지원 대상 확대로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의 수출기업까지 단체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그 수혜 기업이 3000여 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생기업이나 업력이 짧아 재무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영세한 수출중소기업도 이용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들 기업들도 수출대금을 떼일 위험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에 대상기업에 추가로 포함된 중견기업은 최대 30만 달러까지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중소기업은 그동안 떼인 수출대금의 90%만 보상 받았으나, 앞으로는 95%까지 보상받게 되어 단체보험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31개 단체를 통해 5353개 기업이 단체보험의 혜택을 보았으며, 올해에는 50여개 단체, 7000개 이상 기업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학 무보 사장은 또한 “공사는 그동안 단체보험에 가입한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매우 영세한 수출중소기업들과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들까지도 손쉽게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과 지원 규모 등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