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2008년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06-07-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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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내 민영주택 분양에서도 청약가점제가 도입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8.31대책에서 언급된 '실수요 중심 청약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공공택지내 중대형평형도 청약가점제를 실시하는 새로운 청약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중심이 돼 마련된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은 25일 오후 여의도에 소재한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진행된다.

청약 가점제가 실시되면 각 가점제 요소마다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된다.

가점제의 주요 가중치 요소는 △부양가족수(가구구성, 자녀수), △무주택 기간, △세대주연령, △청약 예부금 가입기간 등이다.

가점제 적용시기는 공공택지내 85㎡이하의 민영주택은 오는 2008년부터, 그리고 민간택지내 85㎡이하의 민영주택은 2010년부터 적용된다.

공공택지내 85㎡초과 주택은 현행과 같이 채권입찰제로 하되, 동일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2008년부터 제한적으로 가점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간택지내 85㎡초과 민영주택은 현행 추첨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무주택자인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85㎡이하 공공분양은 현재에도 추첨제가 아닌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가점제를 도입함으로써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과도한 청약경쟁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민영주택 청약과 관련된 가입자와 금융기관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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