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2008년부터 본격 시행

빠르면 오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내 민영주택 분양에서도 청약가점제가 도입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8.31대책에서 언급된 '실수요 중심 청약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공공택지내 중대형평형도 청약가점제를 실시하는 새로운 청약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중심이 돼 마련된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은 25일 오후 여의도에 소재한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진행된다.

청약 가점제가 실시되면 각 가점제 요소마다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된다.

가점제의 주요 가중치 요소는 △부양가족수(가구구성, 자녀수), △무주택 기간, △세대주연령, △청약 예부금 가입기간 등이다.

가점제 적용시기는 공공택지내 85㎡이하의 민영주택은 오는 2008년부터, 그리고 민간택지내 85㎡이하의 민영주택은 2010년부터 적용된다.

공공택지내 85㎡초과 주택은 현행과 같이 채권입찰제로 하되, 동일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2008년부터 제한적으로 가점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간택지내 85㎡초과 민영주택은 현행 추첨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무주택자인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85㎡이하 공공분양은 현재에도 추첨제가 아닌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가점제를 도입함으로써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과도한 청약경쟁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민영주택 청약과 관련된 가입자와 금융기관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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