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한 회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LPG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E1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GS칼텍스와 S-OIL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와 3부는 "5~6년 동안 다수 사업자들의 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SK가스와 E1 등 수입 2사가 매월 충전소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있었고 업체들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경쟁자제 및 고가유지를 논의했다면 가격 자체를 직접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담합효과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E1과 GS칼텍스, S-OIL은 각각 1894억여원, 558억여원, 38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LPG 수입사인 E1과 SK가스 그리고 정유사인 GS칼텍스 SK에너지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LPG 공급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한 뒤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PG 차량을 사용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2010년 "가격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30억원대의 소송은 현재 1심 법원에 계류돼 있다. 도자기업체들도 지난 3월 LPG 업체들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