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탁재산운용 제한내용 위반
현대증권 관계사인 현대와이즈자산운용 임직원 4명이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위반행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현대와이즈자산운용 임직원 4명에 대해 신탁재산운용 제한내용 위반으로 징계를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1명에 주의 또는 주의조치요구를 내린 것을 비롯, 직원 1명에 견책, 직원 2명에 주의 또는 주의조치요구 등의 제재를 내렸다.
현대와이즈자산운용은 현대증권이 자산운용업 진출을 위해 지난 2004년 4월 지분 33%를 인수, 2대주주로 있는 자산운용사로 현대증권이 판매해 온 적립식펀드, 히어로펀드, 각종 테마펀드, 부동산경매펀드를 공동개발ㆍ운용하며 사실상 현대증권 자산운용사 구실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