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항만공사 비리수사 확대

검찰이 울산항만공사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항만업체 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울산항만공사 현직 간부를 구속한데 이어 전직 간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울산항만공사 본부장급 간부를 지낸 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항만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현직 울산항만공사 간부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또 지난주에는 CJ대한통운 본사 간부와 울산지사장을 잇따라 구속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달 8일부터 울산항만공사와 일부 항만관련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항만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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