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재해주택복구자금에 대한 보증료를 대폭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인하는 이번 장마 집중호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난지역 내 수해 주민이 재해주택복구 소요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지원되며 보증료율은 기존 연간 1.1%에서 0.3%로 대폭 낮춰진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기존 주택보증 이용 주택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엔 차기 보증료 납부분부터 동일하게 인하되며 또 보증절차도 수해사실 확인, 주택복구 내용, 금융부실 보유 사실만을 점검하는 선으로 간소화해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가까운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기관(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각 지점) 등을 방문하면 보증서 발급과 함께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