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금융 제재심의 연기...왜?

입력 2014-06-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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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KB금융과 국민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의를 다음 달로 연기했다. 진술인들의 소명이 길어져 당일 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B금융과 국민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징계수위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3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KB금융과 국민은행의 경우 수뇌부들이 직접 소명에 나서면서 당일 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앞서 금감원이 개별 금융회사들에 통보한 제재 대상은 전현직 임직원만도 200명을 넘는다. 특히 KB금융의 경우 단일 기관으로는 제재인원(120명)이 가장 많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는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직접 참석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사전 통보에 대해 2시간가량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로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 대출비리 등과도 얽혀 있어 양형을 경감받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앞서 진행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경징계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대한 제재 역시 시간이 부족해 다음 달로 연기됐다. 효성캐피탈은 이날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거액을 부당 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은 문책경고,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은 주의적 경고, 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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