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싼타페·코란도 車연비 재검증 결과에도 '이견차 여전'…과징금은 부과

입력 2014-06-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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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 재조사 결과 이들 차량의 표시연비가 과장됐다고 판단하고 부적합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 제작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도로 시행한 조사에서 동일 차종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려 제작사의 반발과 소비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싼타페는 현대차의 연비 신고치보다 8.3%, 코란도스포츠의 경우 쌍용차의 신고치보다 10.7% 연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제작사는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천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사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사전 신고한 연비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까지 전체 자동차에 대해 연비 형식승인 및 사후관리를 실시했고, 2003년 자기인증제도로 전환 이후 버스ㆍ화물차 등 중·대형차 위주로 연비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지난해 연비검증 대상은 매년 실시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차량으로 실시했고, 복합연비 10개 차종·정속연비 4개 차종 등 총 14개 차종을 조사했다.

반면 산업부는 이날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외제차 4개 차종에 대해서는 연비가 부적합이라고 발표하고 이들 차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기준을 단일화해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허용오차범위(5%)를 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고시안도 내놨다. 국토부와 산업부의 중복 연비규제를 없애달라는 자동차 업계 요구로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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