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2014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 3658만원(1명당 평균 546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9억 3287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5억 5,511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3억7,738만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4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3억 7,464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