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패키지여행중 리조트 관리 소홀로 다치면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4-06-26 10:58수정 2014-06-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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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보험자인 C여행사의 기획여행(패키지여행) 상품을 구입해 여행 중 자유시간에 D리조트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A씨는 D리조트는 부대시설인 수영장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고 C여행사의 계약상 채무이행을 위한 이행보조자에 해당되므로 C여행사는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보험사는 자유시간 중 수영장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여행계약상 채무이행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리조트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기 어려워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재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경우처럼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에 리조트의 관리 소홀로 수영장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도 여행사의 책임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홈쇼핑 단체 여행상품을 구입한 신청인이 해외리조트의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외리조트가 수영장을 관리함에 있어 고객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상해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여행사의 기획여행상품은 리조트의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파함하고 있어 리조트는 여행사의 여행 계약상의 채무에 관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재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기획여행상품이 판매되고 이를 통한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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