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얄팍한 상술...지분보유 엘씨텍 공개맡아 '논란'

위법은 아니지만 기업가치 선정 등 공정성 의문

한 증권사가 자신들이 투자한 장외업체의 기업공개(IPO) 주간사를 맡아 '꼼수기업공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장외 통신기기 업체 엘씨텍의 코스닥상장 주간사를 맡고 있다. 엘씨텍은 코스닥상장을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공모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신영증권이 엘씨텍의 상장주간사를 맡기 이전부터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영증권은 지난 2000년에 엘씨텍에 투자, 지분 15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공모전 기준으로 총발행주식 대비 2.34%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신영증권은 지분 취득 후 2년 후인 지난 2002년 5월에 엘씨텍과 상장주간사 계약을 체결했다.

현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지분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상장주간사를 맡을 수 없다. 따라서 엘씨텍의 지분 2.34%를 보유하고 있는 신영증권이 상장주간사를 맡은 것은 현 규정에 위배된다.

그러나, 신영증권이 엘씨텍과 상장주간사 계약이 체결된 2002년에는 현재와 달리 '상장주간사와 이해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3%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 한해 상장주간사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됐다.

이 규정은 2003년 8월과 2005년 7월에 두번 바뀌면서 현재 처럼 '1% 이상 보유'로 규정이 더 엄격해졌다. 다만 규정을 바꿀 당시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신영증권이 엘씨텍의 상장주간사를 맡는 것은 2003년 8월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현재로서는 규정상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영증권이 엘씨텍의 상장주간사를 맡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신들이 지분을 보유해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을 상장시킬 경우, 공모가 산정 등 기업가치 선정에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점 때문이다.

신영증권은 2000년에 보유한 지분 15만주는 엘씨텍의 상장 이후 1개월간의 자진 보호예수이 지나면, 언제든지 처분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모 증권사 기업금융팀 관계자는 "자신들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의 상장주간사를 맡는 일은 흔치 않을 일"이라며 "만일 보유지분을 상장 이후에 높은 가격에 매각해 이득을 취할 경우에는 인수업무 행위가 좋게만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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