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엔케이가 1.8억원 손해배상소송 청구"

입력 2006-07-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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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는 21일 "엔케이가 구축된 ERP시스템이 적절히 구현되지 못했다며 자사를 상대로 1억807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인크루트 관계자는 "이같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고문변호사를 통해 항소 및 반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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