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민형사상 책임 뒤따라야 한다'-손해배상 청구 시사
포항지역 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 사태가 노조측 집행부 붕괴로 9일만에 종료됐다.
경찰은 21일 포항지역 건설노조원들이 어젯 밤부터 대오를 이탈했다며 새벽 즈음에는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건물을 빠져나와 상황이 끝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포항지역 건설 노조위원장인 이지경씨를 비롯해 핵심 간부 8명을 전부 붙잡아 경찰서로 연행했다.
한편 포스코는 이날 새벽 상황이 종료된 직후 대국민 감사문을 발표했다.
포스코측은 감사문을 통해 "늦게나마 극단적인 유혈사태 없이 건설노조가 불법 점거를 푼 데 대해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건설 노조의 파업과 본사 불법 점거에 따라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하여 포항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은 불법적인 노조활동이나 요구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불법적인 노조활동으로 인해 더 이상 국민경제가 볼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법을 선동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훼손한 데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이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해 그동안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뜻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번 농성에 참여한 건설노조원들은 앞으로 우리의 산업현장에서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건설노조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더욱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모두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