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표시 의무화…1천세대 이상만 적용하는 이유

입력 2014-06-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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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추진 소식이 분양시장에서 화제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만 적용대상이 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말부터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54개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표시하라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입주자들은 사전에 소음 5개 항목을 비롯해 구조(6개), 생활환경(14개), 화재 및 소방(6개) 등 54개의 항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분양시장에서 1000세대가 넘는 단지는 대단지로 구분된다. 1000세대를 기준으로 단지내 상가규모와 주차장, 가용평형 등이 다양화 단지로 분류된다. 정부는 1000세대 이상 대단지를 시작으로 차츰 전체 공동주택으로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포함한 일부 항목은 필수항목으로 분류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이제 수치로 알아볼 수 있겠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해외에서도 시행중인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브랜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에 부채질?”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6월 말에 공표되면 공표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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