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4일 본사 사옥에서 공정거래 자율 준수의식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분야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 LH 스스로 솔선수범해 직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식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공정거래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보상·판매·건설 등 LH 업무영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 스스로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업무방식 중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협력업체 입장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H는 불공정 거래행위 타파를 통한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사내변호사 1인을 공정거래 전담 변호사로 지정한 바 있으며, 내부규정·각종 계약서 등에 대해 공정거래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매매계약서 등 주요 약관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완료하였다.
LH 법무실 허동준 실장은 "LH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상시 점검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사라지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