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숨진 군인 사망보상금, 연천 GP 사건이 지표될 듯… 매달 연금 70만원

입력 2014-06-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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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사망보상금

(연합뉴스)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보상금 문제로 군과 유족들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군 전문가들은 과거 경기도 연천 GP내 총기난사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군에서는 회생자들에 대해 7일장으로 25일 사단장급으로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체육관에서 영결식을 치르고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 사병들에 대해선 사망 보상금 3500여만원 및 연금 70만원 가량을 지급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모금한 성금 5억4000여만원을 8명에게 나눠 지급하기도 했다. 1인당 1억여원 가량이 지급된 셈이다.

반면 유족들은 사고 장소가 북한군과 최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내 GP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서해교전 사망자에 준하는 보상(약 3억5000만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측은 군인 사망보상금을 1인당 현 법령상의 보훈 연금(매달 사병 약 72만원, 장교 약 130만원)과 법령상의 보상액 3460만원을 포함한 약 1억500만원, 그리고 군 당국의 성금으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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