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 생존 학생, 안산지원서 증인으로 참석

입력 2014-06-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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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의 증인 신문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 절차에서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는 점, 무엇보다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안산지원에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말고사가 끝난 뒤인 다음달 28~30일 이틀 또는 사흘간 학생들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법정 외 증인신문' 형태로 피고인과 변호인 등은 출석할 권리는 있지만,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상은 10~20명으로 예상되나 심리상태 회복에 지장이 없는 한 되도록 많은 학생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법정이 아닌 별도의 화상증언실에서 진술하게 해 피고인, 검사, 변호사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당일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다음달 22~23일 일반인 승객·교사·승무원 등 세월호 탑승객, 28~30일 학생들의 증언을 듣고 8월 12~13일은 최초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에 탄 13명 등 해경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해경 증언 일정은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전체 증인은 학생 10~20명, 나머지 50여명으로 모두 60~70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모두 2575건의 증거를 신청했다. 공판준비 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곧바로 공판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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