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현아 공판, 구형 200만원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은 가운데 성현아의 시어머니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검찰로부터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성현아의 죄를 인정하며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 공판 심리의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현아의 시어머니는 최근 여성잡지 '우먼센스'를 통해 "아들네와 연락이 끊긴 지 몇 년 됐다"며 "아들 내외도 서로의 행방을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성현아)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대쪽 같은 성격이다"라고 믿음을 드러냈다.
이 잡지는 또 성현아 측근을 통해 "성현아가 1년 반 전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 남편은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별거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성현아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측근은 "성현아 남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기울어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했다"고 전했다.
재판부(형사 8단독)는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 성현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