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리파빈’등 15개 성분 마약류 추가 지정

입력 2014-06-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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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신규 지정 △유사체 범위 명확화 △마약류 수출입 세부 절차 신설 △행정처분 기준 신설 △예고 임시마약류 저장기준 마련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등이다.

이번에 마약류 수출·입 승인의 세부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수출입에 대한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3개월 업무정지, 2차 6개월 업무정지를, 3차 마약류취급자 허가취소의 불이익이 따른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전 단계인 ‘예고임시마약류’도 보관기준을 마약류와 동일하게 강화해 ‘예고임시마약’도 2중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이나 벌칙이 부과된다.

이번에는 특히 유엔이나 해외에서는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새롭게 지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성분은 오리파빈·티오펜타닐·3-메틸티오펜타닐·알파-메틸티오펜타닐·베타-히드록시-3-메틸펜타닐·베타-히드록시펜타닐·파라-플루오르펜타닐·제이더블유에이치-030·제이더블유에이치-175·제이더블유에이치-176·엔-히드록시 엠디에이·엠디이·4-메틸아미노렉스·리스덱스암페타민·로카세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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