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중소 수출입기업이 밀집해 있는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등 5개 주요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9월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를 비롯해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사례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인지도를 제고하고 법규위반사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