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에 '침묵'...성매매 남성들은?

입력 2014-06-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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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현아 성매매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

▲법원에 출석 중인 배우 성현아(사진 = 뉴시스)

성매매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49)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40)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성현아 씨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성현아 씨는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은 성씨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 4차 공판에서도 취재진을 피해 몰래 법정을 빠져나갔던 성현아는 이날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5차 공판을 끝으로 양측의 변론은 종결됐으며, 선고는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다.

성현아의 성매매혐의 관련 재판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성현아 진짜 아니겠지." "성현아 성매매혐의, 상대 남자들은 어떻게 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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