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공무원에 공무원연금 안준다…영리업무 겸직은 허용

입력 2014-06-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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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채용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근무시간 외 영리 업무와의 겸직(兼職)은 일반 전일제 공무원보다 허가의 폭이 넓어질 예정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확정하고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정부는 매뉴얼을 통해 신규 채용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전일제 공무원만이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다만, 향후 전문기관 연구 및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검토하겠다면서 기본 방침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영리 업무 겸직은 일반 전일제 공무원보다 허가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이 전일제의 절반인 만큼, 생계유지 등을 고려해 제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허가 기준에 '겸직하고자 하는 영리 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 이를 고려해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보수와 성과평가 등의 부분에서는 전일제와의 차별을 최대한 줄였다. 봉급과 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와 시간선택제에 동일하게 지급한다. 호봉승급의 경우 시간선택제도 전일제와 같이 1년 단위로 승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평가 방식도 시간선택제와 전일제에 똑같이 적용한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2017년까지 주 20시간 근무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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