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이수만 회장(사진 =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통합조사 추징금 102억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23일 “세무조사 결과 일본 현지법인인 ‘SM엔터테인먼트 재팬’에서 발생한 매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차이로 인한 102억여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서 본사의 해외 사업과 관련해 해외 공연 수입 누락 등의 탈세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짐에 따라 해외사업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해 제기된 일각의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공시된 추징금은 SM엔터테인먼트의 자기 자본 대비 3.8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