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롯데·삼성카드 약관변경 시정권고

입력 2006-07-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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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유출 책임소재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에 따른 손실을 개인이 모두 책임지고 있는 현행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또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거부도 현행법에 위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엘지카드의 회원약관에 나타난 내용 중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에 따른 손실을 회원이 모두 책임지는 것은 불공정약관조항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회원이 비밀번호 유출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 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손실을 회원이 부담하는 것은 사업자의 부담을 회원에게 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약관으로 담긴 엘지카드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므로 이를 수정·삭제토록 시정권고조치했다.

또 삼성카드와 롯데카드가 회사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개인신용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을 불허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사고시 회원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례가 줄어들고 개인신용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직접 심사청구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린 결정이다"며 "다른 카드사업자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약관을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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