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탈영병 생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근거…적용될 혐의 살펴봤더니

입력 2014-06-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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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탈영병 생포

(뉴스와이 보도화면 캡처)

무장 탈영병 생포 소식이 이어지면서 생포된 22사단 임모 병장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임모 병장은 상관살해 혐의를 포함한 5~6가지 혐의가 적용된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업계와 군당국 등에 따르면 동부전선 GOP에서 상관을 포함한 동료 5명을 살해하고 8명(추적중인 장교 포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 등이 22사단 임모 병장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무장 탈영병 임모 병장이 생포 됐지만 스스로 자해를 감행, 왼쪽 가슴과 어깨 사이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곧바로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된 임모 병장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장 탈영병 임모(22) 병장은 생포 후 국방부 중앙수사본부에 의해 탈영과 총기 난사 전반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군검찰에 인계돼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임모 병장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판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 병장의 총기 난사로 숨을 거둔 5명의 사망자 가운데 김 하사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상관 살해에 해당된다. 군 형법 제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병장이 사고 당일 주간경계근무에 투입됐다 다음 경계근무조와 교대하는 순간 동료 장병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도망가는 장병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은 초병살해에 해당된다.

군 형법 제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무장탈영 이후 도주하다 자신을 추적해온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혔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임 병장은 K-2 소총과 실탄 60여발, 수류탄 등을 소지하고 무장탈영해 ‘군무이탈’과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더군다나 임 병장이 근무하던 동부전선 GOP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군형법상 ‘적전’에 해당돼 각 혐의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무이탈만 해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전시나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적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김모 상병 역시 군사재판과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사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 상병은 당시 강화 길상면에 있는 해병 2사단 해안소초에서 근무하다 술을 마신 뒤 무기고에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을 훔쳐내어 잠자고 있던 동료 장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하였다.

다만 1998년 이후 사형집행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 병장은 사실상 무기징역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무장탈영병 임모(22) 병장이 생포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오후 2시 55분쯤 자해를 시도하던 임 병장을 생포했다”며 “총으로 자신의 몸통을 쐈는데 현재 살아 있는 상태이고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 병장은 의식이 있으나 출혈이 많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군은 임 병장이 헬기로 대치현장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오후 3시 30분을 기점으로 고성 인근 지역에 내려졌던 ‘진돗개 하나’ 를 해제해 민간인에 대한 통제를 풀었다.

군은 임 병장의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임 병장의 신병을 군 수사기관으로 인계해 육군 중앙수사단의 주도로 이번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 21일 저녁 8시쯤 발생한 임 병장의 총기난사 및 탈영 사건은 43시간여 만에 잠정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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