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어떻게 되나?

입력 2014-06-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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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탈영병 생포

▲23일 동부전선 GOP에서 총기 난사 후 무장 탈영한 임모 병장에 대한 체포 작전에 돌입한 가운데 작전 지역에서 부상자가 발생, 강릉 아산병원으로 긴급 후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장 탈영병 임모 병장이 23일 생포되면서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군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 병장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헌병의 수사를 받은 뒤 군 검찰에 의해 군사법원에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GOP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살인죄와 군 형법상 상관살해죄 등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관살해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2005년 5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 경계초소(503GP) 생활관에서 수류탄 1발을 던지고 소총을 난사해 8명을 숨지게 한 김모 일병과 2011년 7월 4일 인천 강화도 해병대 해안소초 생활관에서 K-2 소총을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김모 상병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다만, 두 병사에 대한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군당국은 무장 탈영병 임 병장에 대한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부대원 간 가혹행위 여부 등 범해 동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군당국은 임 병장의 진술이 나오면 해당 부대원과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그 진술의 사실 여부를 모두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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