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정년연장·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 충돌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계가 최근 가장 우려하고 있는 노동 현안이다.
통상임금 확대는 법원의 판결이 하나 둘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고 정년연장은 2016년 시행에 앞서 세부 시행안에 대해 노사 의견을 절충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과 ‘단계적 시행’을 원하는 산업계의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는 최장 근로시간 한도를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 52시간은 주중 근무 40시간과 연장근무 1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1주일을 7일로 보고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따로 나누지 않은 셈법이다.
산업계에서는 1주일을 5일로 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68시간은 주중 근무 40시간, 주중 연장근무 12시간, 휴일근무 16시간 기준으로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합할 경우 추가 수당 부담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시행 시기도 쟁점이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추가 임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임금부담으로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재계는 내다보고 있다.
윤기설 한국좋은 일터연구소장은 최근 논문에서 “갑자기 근로시간을 규제하면 지불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타격과 경쟁력 약화로 오히려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소장은 논문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확대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봤다. 그는 “선진국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해도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창출로 곧바로 이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보면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생산성을 높여 생산량을 유지하려는 기업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를 놓고 노사가 충돌하고 있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 60세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앞서 기업들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하길 원하고 있다. 이미 현대건설, 삼성전자, SK텔레콤, 한국타이어, 포스코, GS칼텍스 등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정년 60세는 법이 정한 최소 정년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년연장은 강제사항이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16년 정년연장 시행 이전까지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