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이달 말부터 통화별 환전수수료율도 고시해야

은행들이 통화별 환율수수료율도 함께 고시하도록 환율고시 방법이 변경된다. 현재 외국환은행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액 기준으로만 제공하고 있는 환율고시 방법이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환전수수료의 차이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이달 말부터 각 은행 홈페이지 등에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은행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화별 환율을 금액기준으로 고시하고 있지만 환전수수료의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은행별·통화별 차이가 발생한다. 미국 달러화의 경우 환전수수료율이 2%미만 수준이지만 기타통화의 경우 수급 문제 등으로 수수료가 높다.

특히 현찰매매율의 경우 통화별로 수수료율의 차이가 크지만 은행들이 금액기준으로만 고시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의 차이를 확인하고 환전 통화를 선택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타통화의 환전수수료율이 높은 경우 달러화 등 환전수수료율이 낮은 통화를 선택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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