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경 출신 해운조합 간부 체포

해경 출신 한국해운조합 간부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19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해경 치안감 출신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를 지난 18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선박 발주 등과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출장비를 허위로 타내는 등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간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운항과 해운 비리를 지목하고 한국해운조합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7일 업무방해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신모씨 등 검사원 3명과 감사 박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신씨 등은 여객선이나 낚싯배 등의 엔진을 검사한 뒤 안전증서를 발급하는 검사원으로서 엔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증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감사 과정에서 한국선급의 문제점을 묵인한 대가로 취업한 해양수산부 출신 한국선급 팀장 A(50)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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