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해운비리, 새누리당도 자체조사

입력 2014-06-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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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해운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당도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19일 해운비리 연루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박상은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인천지역 해운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박상은 의원이 관련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등 해운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박상은 의원과 관련한 (해운비리 등)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 진위 여부와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완구 위원장은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에게 (박상은 의원 해운비리 관련)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며 “(박상은 의원) 본인은 아직 소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박상은 의원 아들이 살고 있는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외화가 포함된 6억여원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상은 의원은 지난 11일 인천시 중구 사동 의원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된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 2000만원이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초 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운전기사는 현금과 서류 일체를 박상은 의원에 대해 내사 중인 인천지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특히 현금은 박상은 의원 주장과 달리 3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상은 의원이 자신의 특보를 인천시 계양구의 한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뒤 해당 업체가 특보 월급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박상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상은 의원은 대한제당 대표이사,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하고 2008년 한나라당 소속 18대 의원으로 당선됐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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