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19일 김동주의 아내 김 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김동주 부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38억 원에 구입했다. 이 중 김동주가 10% 비용을 부담하고 아내 김 씨가 34억2000만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의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역삼세무서는 김 씨가 부담한 금액 중 26억9000만원이 김동주가 부인 김 씨에게 준 돈이라고 보고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김동주 부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부인 김 씨의 과세가액 중 17억7000만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아파트 구입을 위해 김동주가 대출받아 건넨 19억7000만원 중 90%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과세 당시 대출금 채무의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아 대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김 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외관상 권리 이전의 형태를 띠고 있어도 결국 경제적 이득이 이전된 바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출금 중 원고가 지닌 아파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이 금액을 빼고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