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새누리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명의로 낸 고발장에서 “유 당선자는 세월호 참사와 부채문제라는 6.4 지방선거 인천시장선거의 핵심쟁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인천시장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새정치연합 송영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 하에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고 했다.
또한 “유 당선자는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 제반 업무를 감사하고 재정상황을 감독하는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관련 책임이 인천시장에게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직위를 악용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조 제5호 정의 규정을 인용해 인천시장에게 그 책임 있다고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 부채문제와 관련해선 지자체 부채통계를 작성하는 어느 기준에도 의하더라도 약 6조원의 부채가 늘어난 사실이 없음에도 송영길 후보 재임기간 중 6조원의 부채가 늘었다고 일관되게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했다고 했다.
유 당선자 측 주장과 달리, 공기업을 포함한 인천시의 재정 상황은 채무기준(금융부채)으론 2010년 6월말 기준 7조 4452억원에서 2013년 6월말 기준 9조 4369억원으로 1조 9917억원이 늘었고, 부채기준(금융부채+영업부채)으로는 2010년 말 기준 9조 4550억원에서 2013년 말 기준(가결산) 12조 4506억원으로 2조 9956억원이 늘어났다는 게 새정치연합 측 설명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외에도 인천-충청간 도로건설 사업, 대권 도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카리스호텔 특혜 등에 대해서도 유 당선자에게 허위사실 공표혐의가 있어 함께 고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