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T ENS 협력업체 부당대출 사건에 연루된 금감원 내부 직원 김모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 협력업체에 관련 조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씨가 최근 최수현 원장과 감찰실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또한 최 원장 등을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없는데도 감찰실이 금감원장의 지시를 받고 재산등록 사항을 무단 열람했다”며 “어떤 경로로 열람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원장의 지시를 받고 재산등록 사항을 열람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김 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자체 감찰 결과, 김 씨가 사건 주범인 전 모씨 등으로부터 해외 골프 접대 등 수억원에 이르는 이권을 받은 혐의가 있고 조사 정보를 전 씨 등에게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최근 금감원의 불법대출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흘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