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플렉스는 정연호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중도 퇴임으로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회의 구성요건(상법 제542조8의 1항)에 미달, 상법 제542조8의 3항에 의거 중도퇴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터플렉스는 정연호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중도 퇴임으로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회의 구성요건(상법 제542조8의 1항)에 미달, 상법 제542조8의 3항에 의거 중도퇴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