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30일 상장 문턱 낮춘다…자본시장 활력 기대

입력 2014-06-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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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기업공개(IPO) 관련 규제가 오는 30일부터 완화된다. IPO를 통한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며 자본시장이 활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금융위원회가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규제 합리화 관련 거래소 상장규정 등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이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시장별 특성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유가증권시장은 시대에 뒤처지거나 건전한 시장형성에 불필요한 규제부분이 철폐돼 우량기업의 상장 유인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코스피 진입 요건으로는 주식 분산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일반주주수를 1000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700명으로 완화하고 의무공모도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우량 기업 상장심사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기업규모나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 획일적인 상장요건 및 절차가 적용됐다. 개정 이후에는 규모와 경영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한다. 상장심사 기간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회사분할·합병 재상장에 따른 종류주권의 신규 상장 시 보통주권과 동일하게 보호예수 의무가 면제된다.

코스닥 시장은 기술력 및 성장성있는 기업에 대한 상장확대를 통해 창업·투자자금의 회수시장, 기술·창의형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먼저 기술평가 상장특례기업의 진입 및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장심사 질적심사기준을 합리화하고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 매각 보호예수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특히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전면 정비한다. 코넥스 상장사에 적용되는 코스닥신속이전상장 요건 중 매출액 요건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코넥스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 당기순이익 4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 이상을 충족하고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은 경우 이전상장이 가능해진다.

코넥스 시장은 투자자 거래불편 해소를 위해 매매방식을 단일가매매에서 접속매매로 변경한다. 또한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특례의 대폭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 공백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거래소는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에 따른 상장규제 개선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중소·중견기업의 M&A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상장요건은 오는 30일 이후 상장예비심사 신청 법인부터 적용되며 상장폐지의 경우 시행일 이후 상장폐지사유 발생 법인부터 해당된다. 코넥스시장 매매방식도 같은 날부터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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