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달 12∼23일 도내 140개 골프장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점검을 벌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6개 골프장을 적발했다.
18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따르면 용인 A골프장 방류수의 부유물질(허용기준치 10㎎/L)은 18.8㎎/L, 총대장균 군수는 4천500개(허용기준치 3천개)로 각각 기준치의 1.8배, 1.5배로 조사됐다.
또 광주 B골프장은 기준치(2㎎/L)의 1.7배인 3.48㎎/L의 총인(T-P)이 함유된 방류수를 배출하다 단속됐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6개 골프장에 과태료 68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