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예산·회계처리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추진위원회도 조합과 같이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로만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모든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해 이권개입 여지를 차단하고자 했다.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결의 없이 자금을 개인에게 이체·대여·가지급 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 또한 법인카드로 지출하거나 개인카드 사용 후 금액만큼 돌려주는 실비정산방식을 명시했다.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족이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되고, 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모든 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일반경쟁입찰을 먼저 검토하고 수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300만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표준규정 제정에 조합장, 조합경리 등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조합실무자 논의, 회계·세무·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시는 표준규정이 실행되면 공정한 예산회계업무가 이뤄져 불필요한 비용 낭비와 과다 지출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는 사업비 절감으로 이어져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이 규정을 시보에 고시하고 해설서 형식으로 제작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459곳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정은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규정이 실행되면 공정한 회계업무가 이뤄져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