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원장 "KB금융, LIG손보 인수 규정 엄격하게 적용할 것"

입력 2014-06-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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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LIG손해보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KB금융지주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최원장은 인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KB지주의 자회사 편입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승인요건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며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IG손보의 배타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B금융은 카드사 정보유출사태, 도쿄지점 부당대출,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분 등으로 오는 26일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는 3년간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편입 승인시 관련 금융법령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은 자회사 편입 승인과 대주주변경 승인의 중복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9년 7월 신설된 것으로 자회사 편입 승인시 개별법상의 대주주변경 승인을 생략하고 있다.

최 원장은 "KB지주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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