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있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모(51)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 등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이 가운데 2억2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이 회사 간부들에게 건넨 뒷돈을 상납받은 것은 물론 업체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는 등 1억여원의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방송출연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 포착하고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