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씨티銀 노조 신청한 희망퇴직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4-06-1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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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낸 희망퇴직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는 희망퇴직 실시가 사실상 해고이며 일정한 협의 절차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요건 심사 등을 거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법상 계약”이며 “이를 두고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측은 지난달 희망퇴직의 기준·대상·보상기준에 관한 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은행지점 폐쇄 기준에 관한 합의를 먼저 하지 않으면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책임은 노조에 있으므로 사측이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4월 기존 190개 지점의 3분의 1에 달하는 56개 지점을 다른 지점으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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