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213억원 상당의 재산이 추가로 동결된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유 씨 일가의 실소유가 확인된 총 21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려 추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은 유씨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신 엄마`와 금수원 이석환 상무 등 측근 4명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수원 인근 H아파트 224채와 장남 대균 씨가 실명 보유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13억 2000만원 어치의 토지, (주)세모 등 계열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2대 3408만원 상당이다.
서울 염곡동 대균 씨 자택에서 압수한 풍경화 등 그림 20점과 강남구 역삼동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시계 122점도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됐다.
앞서 검찰은 동결 조치가 필요한 유 씨 일가 재산을 2400억 원으로 파악, 지난달 161억 원과 계열사 주식 60만 주 등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유씨의 형인 병일(75)씨와 최측근 신도 '신엄마(64)'가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