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황귀남씨,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신일산업은 “개인투자자 황귀남은 지난 13일 신일산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시켰다”며 “ 현재 공식적인 문서를 전달받지 못했으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라고 1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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