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세월호 잠수사들, 두 달째 임금도 못 받아”

입력 2014-06-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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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잠수사들이 두 달 동안 임금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 가족들이 식비를 대신 내주기도 하는 등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세월호 현장을 방문해 수색활동에 참여하는 잠수사들이 두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걸 확인했다”면서 현장에서 만난 잠수사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잠수사는 임금뿐 아니라 기본적인 식비조차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 참사를 당한 가족들이 대신 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잠수사는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두 달 가까이 있다”며 “다들 가장인데... (임금) 준다는 소리는 보름 전부터 했다. 정부가 준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준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한 “밥 먹는 것도 회사에서 대신 내주고 있다. 돈이 없어 밀린 적도 있어 유가족이 모아서 준 적도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아직 잠수사들에 대한 임금 기준조차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김현미 의원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 부처끼리 잠수사 임금에 대해 협상했지만 아직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경이 13일에야 ‘민간 잠수사 수난구호비용 지급 방안’을 안행부 중앙대책본부에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난구호비용 지급 방안’엔 국내 수중작업 요율표 등을 고려한 1일98만원 지급지침 외에 잠수로 인한 치료, 회복기간 작업에 대해선 지급지침이 없다”며 “해경 측에 따르면 잠수로 인해 피해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잠수지원 업무를 하면 일당의 30%만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잠수사들은 수색활동이 종료된 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수색활동 중 사망한 잠수사에 대해선 의사자로 처리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정부는 수색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잠수사 지원방안들을 빨리 확정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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